기본형공익직불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사업년도
2026
신청기간
2026.3.1~2026.5.31

사업개요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지침서

  •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1부 [pdf, 9.12 MB] 다운로드

지원자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지목이 전·답·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중 농지, 지목은 전・답・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소명
    •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6년 예산 : 2,453,487백만원(국비 100%)

지원예산

  • 2,453,487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6] 2,453,487 백만원 (국비 100%)
  • [2025]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 [2024]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년 3.1~5.31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사업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6.3.1~2026.5.31

담당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읍면 산업경제담당 (☎ 055-960-8122)
최종수정일
2026.03.31 14:06:1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