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사업년도
2025
신청기간
2025.2.1~2025.4.30

사업개요

목적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사업내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안내서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서 [hwp, 92.50 KB] 다운로드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서 [pdf, 360.62 KB] 바로보기

지침서

  • 붙임2_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hwpx, 58.19 KB] 다운로드
  • 250415-★붙임2_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_(개정사항 반영)_최종 [hwp, 6.21 MB] 다운로드
  • 붙임2_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pdf, 637.82 KB] 바로보기
  • 250415-★붙임2_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_(개정사항 반영)_최종 [pdf, 4.41 MB] 바로보기

지원자격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25년 예산 : 2,633,487백만원(국비 100%)

지원예산

  • 2,633,487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 [2025]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 [2024] 2,633,487 백만원 (국비 10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25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비대면) 2월, (방문) 3~4월

사업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5.2.1~2025.4.30

담당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읍면 산업경제담당 (☎ 055-960-8122)
최종수정일
2025.07.02 10:55:4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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