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 사업년도
- 2025
- 신청기간
- 2025.2.1~2025.4.30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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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공통사항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연접 시·군 산지 포함) 경영(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
-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 원)
*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소규모임가
-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 2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5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
- 6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 7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면적
- 1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경영(농업법인 300ha)
-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100ha 이상의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지급제외 산지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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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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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임
지급제외자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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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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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면적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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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 면적 | |
0.1ha이상 ~ 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
지급 단가
구분 | 구간 및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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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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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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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
- 담당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읍면 산업경제담당 (☎ 055-960-6014)
- 최종수정일
- 2025.07.02 10: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