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회원명(시군) | 가입건수 | 공제회비(보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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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 633건 | 214,103,600원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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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양관 제15조]
- (대인)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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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날인 및 자기부담금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절차 : 합의서날인 및 자기부담금납부*
- 보험사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 담당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60-435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0: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