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가입 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표-회원명(시군),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고
회원명(시군)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 고
경상남도 함양군 633건 214,103,600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공제회↔보험사 단계별 보험처리 흐름도입니다. 
피해자(1. 직접 청구, 2. 사고 접수) → 공제회 , 피해자(1. 배상금 청구) →  지방자체단체(2. 사고 접수) → 보험사(3. 사고 조사) → 피해자, 다음 단계로 공제회 ↔ 보험사(4.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5. 배상금 지급, 6. 보험금 지급) → 피해자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1.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2.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 2단계 : 보험조사 시
    1.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양관 제15조]
        • (대인)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수리비 영수증 등
    2. 피해자,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1.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2.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3.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날인 및 자기부담금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함양군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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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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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60-4350)
최종수정일
2024.01.24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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