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면제

민원수수료 면제 안내

면제대상자, 증명서, 관련근거를 항목으로 민원수수료 면제를 안내하는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관련근거
(공통 관련근거)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변경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와 유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 주민등록 등·초본
  •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 · 초본
  •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 등 · 초본
  • 토지대장, 지적도, 개발공시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
※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
(공통)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개명신고자
  • 인감변경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출생신고자
  •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가족관계등록에관한규칙 제28조
  •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 · 초본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3.10.06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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