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면제
민원수수료 면제 안내
면제대상자 | 증명서 |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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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관련근거)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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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와 유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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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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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 |
(공통)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
개명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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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출생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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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관한규칙 제28조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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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관한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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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6 10: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