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환경오염신고

신고처 : 환경정책담당 (055-960-611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구분,포상금, 비고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징역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안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10만원
경고, 개선·시정명령 5만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지급률 :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 5,000원 상당의 금품(현금, 문화(도서)상품권)
  • 다만, 동일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다수의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50,000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처 : 자원순환담당 (055-960-5263)
쓰레기불법투기-구분,포상금
구분 포상금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서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3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30,000원
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30,000원

포상금 지급 세부사항

  • 신고포상금 1회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벌금형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3.10.10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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