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70%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감면절차
감면신청(이용자>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감면사유 확인 → 감면 확인서 발급(보건소>이용자) → 감면 확인서 제출(이용자>조리원) → 감면이용료지급요청(산후조리원>보건소) → 감면 이용료 지급(보건소>산후조리원)
문 의 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9.20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