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70%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120천원(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감면절차

감면신청(이용자>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감면사유 확인 → 감면 확인서 발급(보건소>이용자) → 감면 확인서 제출(이용자>조리원) → 감면이용료지급요청(산후조리원>보건소) → 감면 이용료 지급(보건소>산후조리원)

문 의 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9.20 20:25:2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