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지원범위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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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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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검진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 지원한도 : 여성 20만원, 남성 10만원 한도 내
- 청구기간 : 최초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절차 : 검진실시(의료기관) → 검진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 → 검토 후 검진비 개인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 표기 필요)
- 검진비 영수증, 검진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예비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3.25 17: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