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산모 (소득 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신청바랍니다.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중에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출서류
임산부 신분증(본인확인),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 출산확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격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인 경우 제공인력을 1명 또는 2명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한 자
- 서비스 신청자 중 중위소득 180% 이상 또는 서비스 20일 이상 이용한 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한도 : 첫째아 40만원,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 신청처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직접 방문신청(055-960-8060)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2.19 13: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