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60세 이상) 눈 수술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할 눈, 수술명 기재)
- ④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070-7966-6326
-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 ②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5345)
- 최종수정일
- 2024.12.16 1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