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사업개요
- 신청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의료보장별 지원내역 및 대상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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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19년7월에는 장애등급기준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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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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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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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보건소방문신청,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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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득·재산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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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소득·재산조사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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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확정통보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2.22 17: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