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사업개요
- 신청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의료보장별 지원내역 및 대상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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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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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19세 이상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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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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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보건소방문신청,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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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득·재산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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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소득·재산조사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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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확정통보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9.23 09: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