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사업개요

  • 신청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의료보장별 지원내역 및 대상

의료보장별 지원내역 및 대상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19세 이상
※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절차

  1. 01
    • 보건소방문신청,서류접수
  2. 02
    • 소득·재산조사의뢰
  3. 03
    • 소득·재산조사결과 검토
  4. 04
    • 확정통보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9.23 09:24:3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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