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 대상 : 지역주민 및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및 그 가족
- 기간 : 월~금 (9:00 ~ 18:00) 공휴일 제외
- 내용 : 교육 및 상담, 조기검진, 치매관련 정보제공 등
치매예방사업
치매 조기검진
- 선별검사(1단계-치매안심센터)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진단검사(2단계-치매안심센터)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 감별검사(3단계-협약병원) : 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 :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120% 이하)에 적합한 자에 한함 - 방법 : 보건소 → 의뢰서 발급 → 협약병원검진
- 함양성심병원, 거창 한국병원, 진주 한일병원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치매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내용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치매예방약, 뇌혈관개선제 등 X)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120% 이하)에 적합한 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치매질병코드 및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장사본 등
- 지급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심사→지급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함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어르신
- 종류 : 기저귀, 식사용 에이프런 등
- 구비서류 : 치매질병코드 및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제출→지급
치매어르신 쉼터(인지재활교실) 운영
- 대상 : 경증 치매어르신
- 내용 : 인지활동 프로그램, 작업치료, 음악치료, 그룹 활동 등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
- 내용 : 지역사회 복지·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일상생활 및 투약관리, 낙상·사고방지 및 기본 자가돌봄 기술 교육 등
치매노인 AI로봇 돌보미 지원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 독거치매환자, 부부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거동 불능자
- 내용 : AI로봇 돌보미를 통한 치매환자의 약물 관리, 프로그램 활동, 정서적지지, 안부확인 등 지원·관리
치매공공후견 사업
- 대상
- 치매환자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배회감지기 대여
- 대상 :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진단 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내용 : 배회감지기(GPS) 단말기 사용료 지원
- 필요서류 : 신분증, 치매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배회인식표(명찰) 지원
- 대상 : 배회증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내용 : 의복 부착용 인식표 제공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파트너 양성
- 대상 : 치매극복에 관심 있는 단체, 개인 등
- 내용 :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안심센터와 지속적 업무 교류, 치매관련 봉사활동연계 등
치매인식개선 SNS 이벤트
- 기간 : 연중
- 내용
- 올바른 치매 정보 제공
-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퀴즈
- 치매극복,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 담당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 055-960-5355)
- 최종수정일
- 2024.04.22 17: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