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연령 산정 예시) ‘03.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23.2.9.>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절차

  1. 요양기관
    •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2. 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4. 전담금융기관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 상담)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 가능
      ※ 단,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바우처 결제 가능
  5. 임산부
    • 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3.12.22 1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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