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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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분류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 기준 : 함양군 내 거주자(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대상자격 확인서류
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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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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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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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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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식품 패키지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 영양교육(월 1회),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교육
- 영양평가 : 자격재평가(종료평가) : 등록 6개월 시점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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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교실
- 대 상 : 임신부 및 영유아를 둔 모성
- 운영방법
- 건강교실 : 영역별 건강교육·상담
- 가정방문 : 취약계층 영양 상담 및 교육
- 요리실습 : 건강 영양식 및 이유식 만들기 요리 실습
- 장 소 : 보건소 2층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9.21 1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