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20~49세 남녀(결혼여부 및 자녀 수 무관)

지원횟수

1인 1회 지원,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금액 및 항목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대상자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로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함양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자세한 문의는 유선 연락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5.02.20 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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