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사실혼부부도 지원가능)
    ※ 난임부부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지원절차
    1. 1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2. 2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3. 3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4. 4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5. 5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6. 6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등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상한액

적용대상 연령 및 지원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1년(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1년 11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1.24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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