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사업 및 체계
- 전수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
-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 법정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9종(제1급 17종, 제2급 21종, 제3급 28종, 제4급 23종)
구분 | 1급 (17종) | 2급 (21종) | 3급 (28종) | 4급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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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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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 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신고 보고체계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 질병관리청
- 결과환류 시·도 보건과
- 결과환류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결과환류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기관
- 감염병환자 발생신고 시·군·구 보건소
- 보고 시·도 보건과
- 보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 표본감시기관 직접신고 질병관리청
알고 대비하는 감염병 정보
- 담당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60-8020)
- 최종수정일
- 2024.01.18 16: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