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0~24세 이하) 눈 수술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0~24세 이하인 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 ③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④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⑤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서식 4호】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로 원본 송부)
-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 재단 폰 010-6564-4726으로 송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① 개인 신청 접수 (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Tel. 02-718-1102 / E-mail. kfpb1004@hanmail.net / 팩스 02-719-6329, 070-7966-6326 / 문서24
- ▷ 대상자가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
-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 ③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5345)
- 최종수정일
- 2024.12.16 15: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