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10세 미만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①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2) ③ 프로필양식 (서식3) ④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⑧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5345)
- 최종수정일
- 2024.09.21 19: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