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비 등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60세 이상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선정기준 해당자
- 범위 : 무릎관절, 고관절(로봇수술 제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최대 200만원 한도
(한쪽다리 수술 시 100만원 이내, 두쪽다리 수술 시 200만원 이내)
※ 수술 후 지원은 불가, 수술 전 반드시 보건소로 신청 및 문의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2.22 17: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