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10세 이상~59세 이하) 눈 수술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일부 비급여 수술(사시 등)은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구비서류
- ①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할 눈, 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 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 대상자가 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5345)
- 최종수정일
- 2024.09.21 19: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