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한 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 15일 초과 이용 시, 도비 지원이 아닌 군비 지원

신청서류

신분증, 출산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3.12.26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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