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한 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 15일 초과 이용 시, 도비 지원이 아닌 군비 지원
신청서류
신분증, 출산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2.26 1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