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8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장의 아동
- 산모의 의실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신청 후 연락요망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 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5.08.26 17: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