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80%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80%을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장의 아동
  • 산모의 의실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신청 후 연락요망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신청자 제출(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2.19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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