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80%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80%을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장의 아동
  • 산모의 의실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신청 후 연락요망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5.08.26 17:21:0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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