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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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 에이즈,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장의 아동
- 산모의 의실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신청 후 연락요망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신청자 제출(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2.19 1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