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
사업대상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난임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부부 난임 진단검사비 20만원 이내
※ '20. 6. 1.부터 연령제한 없음, 사실상 혼인관계 지원 가능
검진기관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신청기관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지원 절차
-
지원신청
- 구비서류제출
(대상자 →보건소)
- 구비서류제출
-
지원자 선정
- 서류확인→
검진의뢰서 발급
- 서류확인→
-
검진 및 초과비용 결제
- 신청인 의뢰서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검진 및 초과검진비 결제
- 신청인 의뢰서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첨부하여 검진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구비서류 첨부하여 검진비 청구
-
검진비 지급
- 검진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검진비 지급
신청자격
난임부부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검진의뢰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경과시 지원 재신청)
지원대상자가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난임진단비 지원항목
검사종류 | 성별 | 의료용어 | 검사목적 |
---|---|---|---|
기초 혈액 검사 (급여) |
남·여 | 요검사(6종), 혈액검사(CBC), 혈청검사(14종) | 기초 질환 |
기초호르몬검사 | 남·여 | E2, LH, FSH, 프로락틴, TSH, DHEA-S, 테스토스테론 | 난임 관련 호르몬 균형검사 |
여 | 프로게스테론 | 착상호르몬검사 | |
여 | CMT | 배란기 점액검사 | |
여 | AMH | 난소나이검사 | |
경관점액통과검사 | 여 | PCT | 성교후 정자생존검사 |
난관(나팔관) 조영술 | 여 | HSG | 난관 및 자궁유착검사 |
자궁경검사&수술 | 여 | 자궁내 유착, 용종검사 및 제거 | |
복강경검사 | 여 | 자궁내막증검사 | |
정자검사(비급여) | 남 | 정자상태검사 | |
질초음파검사 | 여 | 자궁, 난소 검사 |
- 2022년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자부터 질초음파검사 추가
단,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첨부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