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난임부부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절차
- 1보건소 방문 전 난임전문병원 방문
- 2난임진단서 발급 후 난임 시술 종류 선정(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또는 동결)
- 3보건소 방문 후 서류제출 후 신청서 작성
- 4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기
- 5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시술시작
- 6본인부담금에서 정부지원 제외한 시술비만 결제(정부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바로 청구
지원내용
구분 | 지원횟수 | 지원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10.21 09: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