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한의치료)
지원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법적혼인관계인 부부로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난임진단 시 원인불명) 난임여성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6개월간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인당 160만원 한도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 -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각 1부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서약서 1부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3.11.24 17: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