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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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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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
제출서류 | ① 난청 검사비 신청서 (방문 시 작성) ② 검사비 영수증 1부 ③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④ 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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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을 방문해 검수확인서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지원 |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2.19 13: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