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진료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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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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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5.03.10 15: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