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 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진료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제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제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5.03.10 15:06: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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