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상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검사기관

산부인과 및 지정병원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19세 미만의 환아

의료비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환아의 특성 및 섭취량에 따른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4.09.20 2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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