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함양군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실시
처리절차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구비서류
-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접수방법
- 민원봉사과 방문 접수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6 14: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