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희망하는 경우 민원접수 처리진행과정 결과를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시책도입이유
- 민원접수 후 민원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해당부서에 민원인이 직접전화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신청접수시 결과통보 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를 유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
- 1시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결과통보
- 2민원처리 진행의 전과정을 수시 안내
- 3대리인 신청 민원( 위임장에 의한 민원)의 민원신청·결과 확인통보
- 4민원신청 후 방문수령을 요하는 민원 등에 대한 통보
- 5민원처리결과 수령 시 후속절차가 필요한 민원(면허세 납입필증, 채권 매입증서 등)안내
추진상황
- 문자발송대상 : 실과소 전읍면 민원 및 민원사전안내, 후속민원 안내
- 처리과정
- 1민원 접수시 민원 등 시책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민원서류에 휴대폰 번호 기재 유도 및 신청 동의서 징구
- 2민원 접수부터 진행과정 결과 등을 알리미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3.10.06 11: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