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관련서식(청구서)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 방법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메일 등
  • 민원접수통보 : 사전심사청구 당일
  • 관련서식 : 창구비치

처리 흐름도

  1. 01
    • 접수창구
      (민원봉사과)
  2. 02
    • 민원서류 부서이동
      (민원봉사과)
  3. 03
    • 검토 또는 상담
      (처리부서)
  4. 04
    • 민원실무심의회
      (심사팀)
  5. 05
    • 심사처분
      (처리부서)
  6. 06
    • 민원인,민원봉사과 결과통보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안내 표-처리부서, 민원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처리부서 민원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인가 14 어린이집인가 신청서
노인복지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민원봉사과 개발행위허가 15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농지전용(변경)신고/(변경)허가 10/10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30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산지전용신고/(변경)허가 10/25 임야도(전용하고자하는구역표시),사업계획서(간략히요약)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 신고/허가 3/7 신청서, 건물사용승락서,위치도 약도,안전도검사신청서,시방서설계도
산림녹지과 채석허가 30 임야도(채석하고자하는구역표시),임야대장,사업계획서(간략히요약)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이용토지내역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진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허가/허가 5 이용토지내역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20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7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확인신청 14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전기사업 허가(태양광 발전산업 인허가) 30 이용 토지내역
건설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15
  1. 1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2.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3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4.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될 것) 1부
※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변경) 20
  1.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3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4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5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10 신청서(폐기물 관리법 별지 2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10 신청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약식서류의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1.24 10:45: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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