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입양장려금지원

대상 기준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양장려금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입양자녀의 차수는 기존의 자녀수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

  •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일 경과될 때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담당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최종수정일
2025.08.19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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