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대상 기준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한부모인 경우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명이 군 관할 구역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입양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 금액
- 첫째아 : 100만원(1회)
- 둘째아 : 200만원(1년에 1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년에 200만원씩, 5년 분할)
※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담당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0)
- 최종수정일
- 2024.01.23 1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