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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민원설명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골재채취용 등록증 사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 위 치 도 (1/25,000 또는 1/50,000)
- 종,횡단면도
-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1,200 1/1,300 1/5,000)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및 골재채취시설과 생산 및 이용계획,골채 채취용 장비현황,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포함합니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대기배출,폐수배출,비산먼지,소음진동 신고필증 필요)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심사기준 허가신청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신청인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채취장소, 점용(채취)면적, 채취량(1일채취량, 총채취예정량), 채취기간, 채취방법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면심사
  4. 복구비산출 (복구비 납부지시) (북구비 예치)
  5. 결재
  6. 허가증
  7.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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