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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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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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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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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시도지사 권한 시장 군수에게 위임(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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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국가기술자격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운전면허증(3톤미만지게차 면허에 한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4.5㎝)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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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적성검사판정
- 기안ㆍ결재
- 면허증작성
- 대장정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