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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민원설명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 등록을 수행하는 민원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사무소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위탁심사에 따라 대상자별 상이(30일~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장애종류는 15종이 있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각기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유형의 심사서류 제출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에 의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 및 연금공단 심사요청(주소지 읍면)
  3. 장애정도 심사 및 읍면동 통보(국민연금공단)
  4. 장애인등록(읍면)
  5. 결과통지(읍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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