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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신청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3항ㆍ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ㆍ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농축산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증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농축산과)
  3.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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