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4-04-05 14:21:2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7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지침을 숙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국 등
2. 대상환자
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진료방법 :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 불가능할 시 음성전화 허용
4. 적용기간 : '24. 4. 3.(수) ~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공고 시까지
5. 상세내용 : 붙임 참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지침을 숙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국 등
2. 대상환자
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나.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3. 진료방법 :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 불가능할 시 음성전화 허용
4. 적용기간 : '24. 4. 3.(수) ~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공고 시까지
5.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4.15 08: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