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2023.1.30.)
- 작성일
- 2023-01-30 11:46:3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191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 뉴스 1부
문의전화 : 055-960-8020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카드 뉴스 1부
문의전화 : 055-960-8020
- 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 055-960-8010)
- 최종수정일
- 2024.05.13 1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