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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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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 등록을 수행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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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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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위탁심사에 따라 대상자별 상이(30일~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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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애종류는 15종이 있으며 장애종류에 따른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각기 상이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유형의 심사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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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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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및 연금공단 심사요청(주소지 읍면)
- 장애정도 심사 및 읍면동 통보(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읍면)
- 결과통지(읍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