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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도지사 권한 시장 군수에게 위임(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국가기술자격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운전면허증(3톤미만지게차 면허에 한정)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2. 재발급의 경우
-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4.5㎝)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적성검사판정
  4. 기안ㆍ결재
  5. 면허증작성
  6. 대장정리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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