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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동시행령 제32조, 동시행규칙 제24조.
민원설명 산지에서 토석(석재 또는 토사)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960-6012)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림청(위임 : 시군구자치단체장)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 경제성평가(규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 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심사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규제「산지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변경신고의 경우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신청인)
  2. 접수 (담당부서)
  3. 현지조사 (담당부서)
  4. 추가복구비 산정 및 통지 (담당부서)
  5. 추가복구비 예치 (신청인)
  6. 허가증 작성 (담당부서)
  7. 허가증 발급 (담당부서)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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