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등록(신규등록)신고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 제6조, 제1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4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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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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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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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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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등록신고 (주민)
- 처리 (읍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