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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규등록)신고

주민등록(신규등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 제6조, 제10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4조 )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신고 (주민)
  2. 처리 (읍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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