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협조
- 작성일
- 2024-03-12 09:37:56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38
1.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751(2024. 3. 8.)호와 관련됩니다.
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3.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 ~ 4.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
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3.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4 .3.(수) ~ 4.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
- 문의전화
- 백전면 055-960-89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백전면 총무담당 (☎ 055-960-8910)
- 최종수정일
- 2024.03.17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