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3-11 10:59:2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58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가구 당 3마리 이내)
* 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내장형) 절차 병행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외사육견이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비용의 10% 자부담 (대략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 정도 자부담 있음)
※ 가구당 3마리 이내만 신청 가능
※ 수술 전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실시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 마당에 묶여있는 강아지 사진 1장, 거주하는 곳 주소와 강아지가 같이 나오게 사진 1장, 동물등록증
●신청기한 : 2023. 3. 21. (목)까지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가구 당 3마리 이내)
* 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내장형) 절차 병행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외사육견이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비용의 10% 자부담 (대략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 정도 자부담 있음)
※ 가구당 3마리 이내만 신청 가능
※ 수술 전 내장형 동물등록 필수 실시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 마당에 묶여있는 강아지 사진 1장, 거주하는 곳 주소와 강아지가 같이 나오게 사진 1장, 동물등록증
●신청기한 : 2023. 3. 21. (목)까지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