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상반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08 13:54:1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42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상반기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 및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기타가축 ? 말, 토끼, 꿀벌,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제곱미터 미만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3.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 불가
4.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1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축산업허가.등록 없지 지원 가능)
-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6.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필참)
7. 신청기한 : 2024. 2. 14.(수)까지
붙임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표
1.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 및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기타가축 ? 말, 토끼, 꿀벌, 가축사육시설 면적 10제곱미터 미만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3.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 불가
4.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축산업허가(등록)증 사본 1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축산업허가.등록 없지 지원 가능)
-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 또는 사료구매내역서 및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6.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필참)
7. 신청기한 : 2024. 2. 14.(수)까지
붙임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