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1-24 16:47:3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01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1년간)
❍ 사 업 량 : 개보수 및 기자재 등 4개소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지원한도액(보조금) : 개보수/기자재 구입 등 2천만원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지원단가 및 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붙임 참조
❍ 사업기간 : 2024년(1년간)
❍ 사 업 량 : 개보수 및 기자재 등 4개소
❍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
❍ 지원한도액(보조금) : 개보수/기자재 구입 등 2천만원 이내
❍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지원단가 및 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붙임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