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5:17:5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20
○ 사업량 : 1개소
○ 신청기한 : 2024. 1. 25.(목) 까지
○ 사업내역 : 편이장비(보조 4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컨설팅(보조 : 5,000천원)
○ 지원대상자
- 관내 농업인단체(마을단위, 작목반, 법인 등)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대상자는 후순위 또는 제외
○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20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농기계 및 “일반 농업기계 목록집Ⅱ”의 농기계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장비개선 및 보급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교재제작, 우수지역 현장교육 등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등
○편이장비 사업집행 주의사항
- 공동이용장비 1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0kg 이상인 장비, 사람이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외국산 장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
○ 신청기한 : 2024. 1. 25.(목) 까지
○ 사업내역 : 편이장비(보조 4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컨설팅(보조 : 5,000천원)
○ 지원대상자
- 관내 농업인단체(마을단위, 작목반, 법인 등)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대상자는 후순위 또는 제외
○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20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농기계 및 “일반 농업기계 목록집Ⅱ”의 농기계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장비개선 및 보급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교재제작, 우수지역 현장교육 등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등
○편이장비 사업집행 주의사항
- 공동이용장비 1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0kg 이상인 장비, 사람이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외국산 장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