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자연식품분야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5:13:1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18
※ 신청 및 문의 :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055-960-8330
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25,000, 군비 25,000, 자부담 10,00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등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마을 등(여성농업인 30%이상 참여 확대)
- 지원내역(사업비 배분)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컨설팅 결과 반영
⚫ 보호적 안전조치(15~35%)-컨설팅 결과 반영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5~10%)
* 기계적·물리적 및 보호적 안전장비 구입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2. 농산물 창업지원 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 법인 등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자
※ 사업이 완료 된 후 식품·제포가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3. 농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개소당 50백만원(보조 25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사업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관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설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4.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사업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HACCP 인증업체)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관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상표 및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5.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지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6.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보조8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식초 생산을 위한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도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증자기, 제국기, 발효조, 입병기 등 식초 가공·제조장비
-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 등 식품 제조사업장 위생 시설 및 설비
- 개발제품의 포장 디자인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25,000, 군비 25,000, 자부담 10,000)
○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등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마을 등(여성농업인 30%이상 참여 확대)
- 지원내역(사업비 배분)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컨설팅 결과 반영
⚫ 보호적 안전조치(15~35%)-컨설팅 결과 반영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5~10%)
* 기계적·물리적 및 보호적 안전장비 구입시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2. 농산물 창업지원 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대상 : 식품제조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 법인 등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자
※ 사업이 완료 된 후 식품·제포가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3. 농식품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개소당 50백만원(보조 25백만원, 자부담 25백만원)
○ 사업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관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설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4.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개소당 10백만원(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사업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HACCP 인증업체)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이상을 관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상표 및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5.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지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HACCP 인증 의무품목
: 음료류, 빵, 떡류, 레토르트, 비가열음료, 과자캔디류, 어묵류, 냉동수산, 냉동(피자, 만두류, 면류), 빙과류, 배추김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
6.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보조80백만원, 자부담 10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식초 생산을 위한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도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증자기, 제국기, 발효조, 입병기 등 식초 가공·제조장비
-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 등 식품 제조사업장 위생 시설 및 설비
- 개발제품의 포장 디자인
※ 건물 신축·증축 비용, 단순 포장재, 원료 구입비 지원 불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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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