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5:05:3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4
1.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2. 지원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2. 지원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신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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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