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안내
- 작성일
- 2024-01-10 13:53:0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2
■사업대상자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 아열대작물을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도내 거주 만 45세 미만이며, 법인의 경우는 구성원 전부의 나이가 만 45세 미만임.
■지원요건
시설규모 : 스마트팜 온ㅁ실규모 0.3ha 이상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부지는 10년 임대도 가능)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지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기타(융자 및 자부담) 50%
■기준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본 단가는 계획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 아열대작물을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도내 거주 만 45세 미만이며, 법인의 경우는 구성원 전부의 나이가 만 45세 미만임.
■지원요건
시설규모 : 스마트팜 온ㅁ실규모 0.3ha 이상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부지는 10년 임대도 가능)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지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기타(융자 및 자부담) 50%
■기준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철골비닐온실 1,5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본 단가는 계획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