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작성일
- 2023-10-31 09:09:5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0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27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남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접종반 편성인원, 럼피스킨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3. 10. 30. 23:00부터 2023. 10. 31. 23: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3. 10. 30.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0. 31. 0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1 또는 2544)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서울 강원
02-570-3444 033-248-6625
부산 충북
051-330-6121 043-220-6253
대구 충남
053-760-1301 041-635-7026
인천 전북
032-440-5643 063-290-5400
광주 전남
062-613-7651 061-430-2140
대전 경북
042-270-6895 053-326-0013
울산 경남
052-229-5242 055-254-3022
세종 제주
044-301-3825 064-710-8545
경기 검역본부
031-8008-6220 054-912-098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남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접종반 편성인원, 럼피스킨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3. 10. 30. 23:00부터 2023. 10. 31. 23: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3. 10. 30.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0. 31. 0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1 또는 2544)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서울 강원
02-570-3444 033-248-6625
부산 충북
051-330-6121 043-220-6253
대구 충남
053-760-1301 041-635-7026
인천 전북
032-440-5643 063-290-5400
광주 전남
062-613-7651 061-430-2140
대전 경북
042-270-6895 053-326-0013
울산 경남
052-229-5242 055-254-3022
세종 제주
044-301-3825 064-710-8545
경기 검역본부
031-8008-6220 054-912-0982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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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